고발기사

계룡건설, 폐기물관리 ‘딴 나라 법’ 경악 금치 못해

은쉬리 2012. 10. 18. 21:23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14공구, 레미콘 투기 심각 및 숏크리트 암석에 섞여 등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계룡건설()가 시공 중인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14공구현장은 심각한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되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18일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폐기물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는 등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가 매우 심각하다.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도 해당 현장은 십여 군데에 걸쳐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 시멘트 위해성을 상실했다.

 

현장 확인에 동참했던 시공사 공사차장조차 심각한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레미콘슬러지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숏크리트 반발재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이 역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심각한 레미콘슬러지 투기 현장 인근 도로본선 라인 등에 사용된 성토재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여 있거나 노상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

 

 

 

 

 

 

 

 

발파암에 섞여 있거나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원안)

 

터널 굴착공정에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지만 숏크리트에는 인체 및 환경이 매우 위해한 시멘트 등의 물질이 함유돼 있는 만큼 심각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버력 포함)을 혼입하면 양질의 토석까지 2차 오염이 가속화 되어 극한 상태에선 소중한 자원인 전체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예산낭비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천연골재로 생산할 경우 불량 품질로 인해 견실시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 곳곳에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를 보관 중이거나 잔재물 수거가 미흡해 교각 인근 토석에 섞여 있는 상태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콘크리트 보관 및 토석에 섞여 있는 모습(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등 선별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상부에 비가림 시설 및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마대자루에 담아 보관 중이이여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섞여 있는 모습

 

심지어는 생활계폐기물인 음료캔과 지정폐기물인 기름 묻은 장갑 및 폐목재도 혼합 보관, 시쳇말로 내키는 대로 갖다 섞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폐기물관리 무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등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사 하부에 보관해 자칫 묻힐 위기에 놓여 있다.

 

 

토사에 묻힐 처지에 놓여 있는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설상가상 폐아스콘은 다른 폐기물과 별도 분리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석 등과 함께 보관, 그동안 폐아스콘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바로 옆에 파쇄·분쇄해 생산한 재생골재에는 폐아스콘과 자갈, 모래 등이 섞여 있다.

 

 

토석 등과 혼합돼 있는 폐아스콘

 

결론적으로 해당 현장은 국민의 혈세로 시공 중에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소중한 환경과 자연,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기를 혹자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와 감리사 등은 건설사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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