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1공구 현장, 저감시설 없이 건축물 철거 및 불법 취수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물뿌림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이 전무해 콘크리트 분진 발생이 심각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1공구’ 현장은 공사초기부터 비산먼지 저감에 인색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다.
지난 17일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구간 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 콘크리트 분진이 날리면서 대기로 비산하고 있으나 저감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 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아예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즉,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시 노면살수, 방진벽(망)설치, 물뿌림 등의 저감 방안을 함께 첨부하는데 해당 현장은 서류만으로 신고를 해 놓고는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이며, 결국엔 법적인 유권해석 차원에서는 사전공사를 한 셈인데도 지자체의 단속은 멀기만 해 애끗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콘크리트 분진이 발생, 대기로 비산하면서 시민건강 위협 및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물론 해당 건축물에서 약 10여m 떨어진 곳에 담벼락이 있던 터라 방진벽(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담벼락 높이가 고작해야 1m내이며 인근 건물과 지방도로는 철거현장 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저감시설로 보기엔 역부족이여서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분진은 그대로 인근 건물과 도로에 날아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해당 현장은 그 흔한 물뿌림 작업도 하지 않아 결국엔 비도덕적인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단열재와 폐기물을 노상에 아무렇게 보관 중인 모습
또한 해당 현장은 석면처럼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체에 물리적으로 유해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단열재를 현장 내에 산발적으로 널려 흉물스런 모습을 자아내고 있어 마치 폭탄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유리섬유는 무기물질로 마모나 충격 노화에 의해 미세한 가루의 형태로 체내에 흡수됐을 경우 썩지 않으며 인체 친화력이 없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반면, 유해하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지만 어쨌거나 인체에 흡입되면 좋을 건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단열재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즉, 환경단체에선 시멘트든 석면이든 인체에 흡입돼 녹지 않는 것과 유리섬유 역시 녹지 않다는 점은 같은 맥락이므로 유리섬유가 함유된 제품의 관리 또한 석면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분진이 비산, 인체에 흡입되면 결코 이로운 일은 아니며 주변이 주택가인 만큼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역시 철저한 폐기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단열재가 현장에 널브러져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파일 항타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멘트밀크 생산을 위해 동력장치를 이용, 인근 실개천 물을 취수했는데 취재결과 하천점용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에 현장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허가서류 열람을 요청하자 서면이 아닌 관할 공무원과 구두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답하는 교묘함을 드러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착관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고 하천수는 별도로 관할 홍수통제소인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하천수점용허가를 받은 후 취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조차 모르고 이를 어긴 것이다.
▲관련법을 무시한 채 불법 취수하고 있는 모습
이처럼 현장 관계자가 하천수점용허가 자체를 모르고 불법 취수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보면 노면 살수차량의 취수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수 하고 있음은 충분히 짐작되고 남는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설치 예정인 하계교 인근에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 아직 미가동 상태에서 공사차량 등이 현장을 드나들다 보니 도로에 토사가 유출 및 임목폐기물 방진덮개 시설이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사초기 단계인 해당 현장은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관련 발주처와 감리단 등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책임 있는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주길 혹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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