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동아건설산업 상주~영덕간 길안3터널 폐기물 관리 허술

은쉬리 2012. 10. 15. 01:25

길안3터널 종점부 성토재에 숏크리트 투성 및 하천 임시도로에 폐콘크리트 유용

길안3터널 종점부 성토재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혼입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동아건설산업이 주시공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1공구길안3터널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버력 포함) 관리가 허술해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숏크리트

 

그러나 지난 11일 현재 길안3터널 종점부에서 터널을 바라보며 좌측 법면에서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다량 혼입돼 노출 및 상부에서도 나보란 듯이 나뒹굴고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숏크리트(원안)

 

이 때문에 길안3터널 종점부 인근의 발파암 등에서 숏크리트 반발재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상태다.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 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었다.

 

 

숏크리트(원안)

 

그리고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기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토석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였다.

 

 

시멘트 물인 굳은 폐콘크리트가 토양과 뒤범벅이 되며 석이고 있다.

 

또한 시멘트 물이 굳어 폐기물관리법상 폐콘크리트에 속하는 폐기물이 토양과 뒤범벅이 되면서 섞이고 있는데 이 역시 발견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장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직감케 했다.

 

 

하천에 임시 가설한 교량 골재에 폐콘크리트를 유용하고 있다.(원안의 회색 부분이 폐콘크리트)

 

이처럼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보니 하천에 임시로 가설한 교량의 토석에는 아예 폐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반환경적인 공사진행도 보이고 있다.

 

큰 문제는 길안3터널 종점부에는 소하천이 있어 시멘트 등 성분이 함유돼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숏크리트, 폐콘크리트를 도로성토재 등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하천의 수질오염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천이 문제의 현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귀가 막힐 노릇은 감리단의 현장 점검이 형식에 불과한 장님 점검?’이란 것이다. 취재진이 길안3터널 종점부서 취재 중인 그날 우연하게도 감리단 등 현장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였는데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 곳의 상부에 서 있으면서도 발밑에 나 뒹굴고 있는 숏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점검단에서 불과 약 3~10m 떨어진 곳에서 사진촬영을 하여도 그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무관심의 극치를 나타내며 현장 관리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시쳇말로 공사현장에 외부인이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하게 짐작을 하고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물어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닐까?

 

발주자, 감리사 등은 시민의 혈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및 협력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시공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