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쌍용건설, 폐기물 관리 허술..취재 거부 ‘국민의 알 권리’ 무시(2보)

은쉬리 2012. 10. 5. 19:00

영월~방림1 현장, 레미콘 투기 및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보관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영월~방림1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에서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 및 폐기물 관리가 허술한데도 취재를 거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어 문제다.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했다.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석에 섞인 채 방치돼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상에 방치돼 있다.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등 선별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이다.

 

심지어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 원안) 등 건설폐재류는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별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입 보관 중이다. 

 

기름성분이 함유된 엔진오일 용기 등 지정폐기물은 인체는 물론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별도 보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엔진오일 용기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버젓하게 보관 중이다.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슬러지(원안)의 경우 비에 안 맞게 상부에 지붕 등 가림막을 설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장 경비 담당자라고 밝힌 직원은 요즘 TV도 안 보느냐? 가뜩이나 회사가 어려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왜 현장엘 찾아왔느냐. 회사가 안정되고 공사가 시작하면 다시 찾아와라. 우리처럼 깨끗한 현장이 어디 있느냐. 외부인은 현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등의 이해하기 힘든 말로 취재진을 당황케 만들며 현장에서 나갈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현장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어렵다고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법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자의 현장출입을 막는 것은 잘못된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은폐 의혹만 증폭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어려울 수록에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1636§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