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GS건설, 세륜슬러지 보관 좀 더 신경 써야 할 듯

은쉬리 2012. 9. 26. 01:16

원주 하수처리장 조성 현장, 노상에 보관 및 마대자루 훼손돼 흉물스러워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미세토사를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원주시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 관리가 허술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노후돼 찢어져(원안)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지난 24일 현재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미세 토사를 인근 토양 위에 보관 중이였으며,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는 노후돼 찢어진 상태여서 슬러지의 외부 노출 및 보기에도 흉물스러웠다.

 

세륜슬러지에 풀이 돋아나 있거나 마대자루의 훼손 모습으로 미뤄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아닌 세륜기 전후 및 수조식 등에서 발생한 미세토사 역시 세륜슬러지로 간주해 보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또한 세륜슬러지에 풀이 돋아나 있거나 마대자루가 찢어진 모습 등의 상태로 미뤄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측됐으며, 보관 상태로 봐선 세륜슬러지 관리에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이와 관련 해당 현장 경비실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불허하며 나갈 것을 종용해 다른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다.

 

해당 현장 입구 세륜시설에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륜슬러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이는 등의 공사 진행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