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계룡건설, 숏크리트 관리 허술 ‘충격’

은쉬리 2012. 4. 9. 01:09

영동~추풍령 2공구, 발파암에 숏크리트 혼입...부실시공 우려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파암에 섞여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은 ‘딴나라 법’이 되고 있다.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발파암에 혼입시켜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되고 있어 오염은 물론 부실시공이 우려돼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영동~추풍령 도로건설 공사 2공구’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를 잇는 9.2km 구간으로 계룡건설이 일괄도급을 맡아 현재 52% 내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현재 해당 현장은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덩어리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지 않고 발파암에 섞여 보관 및 일부 성토재로 사용한 흔적도 보이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섞여 있어 불량골재 생산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그런대도 해당 현장은 터널 주변에 수백t의 발파암을 야적하면서 비산먼지발생 저감시설인 방진망 등의 기초시설도 허술하게 설치한 채 숏크리트 덩어리를 혼입해 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며 심각한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숏크리트가 발견되는 것은 야적 발파암 법면과 끝자락에서 심했으며, 숏크리트 덩어리의 크기가 각양각색인 등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는 ‘딴 나라 법’이 된 듯 했다.

 

심지어는 성인 3명 크기의 몸집 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으며, 표면에 이 같은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가 충분히 짐작이 될 듯 했다. 

 

▲거대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취재진이 보기에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인력으로 일일이 골라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심각해 결국에는 숏크리트 덩어리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듯 보였다.

 

게다가 발파암 상부에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미뤄 폐콘크리트를 임시 야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어떻게 이곳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여기에 발파암에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수북하게 발견됐는데 이 역시 폐콘크리트를 임시 야적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콘크리트 수거 시 대충 건성으로 작업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발파암 상부에서 폐콘크리트(원안)가 섞여 있는 등 폐콘크리트를 임시 야적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 협력사인 대정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후속으로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며 “앞선 업체에서 벌려놓은 것 때문에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고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는 사라졌다.

 

그리고 취재진은 협력사 관계자를 통해 시공사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확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정건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사에 연락을 취했으니 곧 나올 것이라고 했으나 1시간 여 동안 기다렸지만 현장에 코빼기도 안보여 그냥 철수하는 씁쓸함을 맛보았다.

 

문제는 발파암에 혼입된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 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혼합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 토목전문가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혼합골재(정품)외 양질의 모래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이 불량골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경우는 정상적인 혼합골재(정품)가 풍귀현상 이라는 이유와 가격이 저렴하다는 조건을 들 수 있으며 정상적인 혼합골재(정품)대신 불량골재를 사용할 경우 시공사는 부당한 편익을 취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다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발파암 법면 및 주변에 폐콘크리트(원안)가 수북하게 섞여 있다.

 

간혹, 숏크리트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건설사측에서는 “과연 크게 오염이 되겠느냐?”며 환경단체 등의 오염 우려가 기우라고 맞서고 있고, 취재진 역시 과연 매립된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등이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를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취재진 역시 이 같은 법적 규정만을 놓고 잣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이 막대한 처리 비용을 들여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미지수인 가운데 숏크리트를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에 섞어 순수 골재로 둔갑시켜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하는 의심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사현장 내에서 덮개를 개방한 채 토사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

 

이와 함께 공사 현장 내 구간에서의 운행이라도 요즘처럼 황사발생이 심한 계절에는 토사운반 차량들은 반드시 덮개를 개폐한 후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재하는 도중에도 버젓하게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했다.

 

해당 현장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만큼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견실시공을 지향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도로 및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혈세의 누수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177§ion=sc4§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