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환기업, 환경 ‘허술’ 오염 불가피

은쉬리 2012. 3. 26. 21:57

주문진~속초 간 5, 6공구...폐콘크리트 방치 등

 

대형 국책사업 현장에서 환경을 소홀히 한 채 건설폐기물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5, 6공구’ 현장은 삼환기업이 주시공사로 참여해 공사 중인 가운데 6공구의 경우 폐콘크리트(숏크리트 포함)를 발파암에 섞어 보관 등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 관련법이 무시되면서 환경 사각지대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지난 23일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에 대해 각 공구별로 간략하게 문제점을 짚어봤다.

 

■ 제5공구,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관리 허술

 

 

▲폐콘크리트를 보관하면서 방진망 설치가 허술하고 임목폐기물은 아예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해당 현장 ‘5-2공구’ 회룡교 인근 도로 본선 라인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임시 야적 중인데 비산먼지발생 저감시설인 방진망 등이 허술하게 설치돼 있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임목폐기물까지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오염우려는 물론 흉물스런 모습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양양 일심교회 인근 현장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한 폐콘크리트 흉관과 비록 소량이지만 폐아스콘을 한 곳에 집하하지 않고 곳곳에 산재해 놓고는 아예 방진망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기존 구조물을 해체한 폐콘크리트 흉관 등에 아예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도로 본선 라인 작업구간 가운데는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감시설인 방지턱 또는 가변 배수로 등이 턱 없이 부족해 시뻘건 흙탕물인 인근 주택 부지에 유입될 지경에 놓여 있기도 했다. 실제로 5-2공구의 폐콘크리트와 임목폐기물을 야적한 곳의 인근 주택 주변에는 흙탕물이 범람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건조한 날씨에는 해당 현장 곳곳에서 흙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내에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해 포장 했으나 그 폭이 턱없이 좁고 차량이 비켜 운행 및 회차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흙먼지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

 

실제 취재 당시 취재진은 제보 받은 현장을 찾기 위해 포장한 임시도로를 따라 약 600여m 가량을 운행하다가 회차 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협소하다보니 차량 앞바퀴가 진흙에 빠져 결국은 렉카차량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사태도 겪었다.

 

■ 제6공구, 폐콘크리트(숏크리트)와 슬러지 발파암에 혼입

 

 

▲발파암과 함께 보관 중인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 덩어리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숏크리트 포함)를 발파암에 혼입시킬 우려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건설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이거니와 자연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와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오탁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파암과 함께 보관 중이다.

 

하지만 해당 현장 주봉터널 앞 발파암 야적장 한 쪽에는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 덩어리와 오탁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을 함께 보관 중인데 발파암과의 경계부분에 저감시설이 없어 발파암의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적장 전체에는 환경기초 시설인 방진망 등이 전무한 상태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외면된 상태다.

 

 

▲발파암 야적장 주변에는 환경기초시설인 저감시설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비가 올 경우 콘크리트(숏크리트 포암)와 슬러지에 함유된 성분인 알카리성 폐수가 야적장 법면 아래에 흐르고 있는 개천(계곡천)에 유입될 것이 뻔해 자칫 하부의 수질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 놓여 있는데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가 허술했다.

 

더구나 현장 덤프기사에 따르면 이 순수 발파암은 골재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예정인데, 골재생산 전에 숏크리트 덩어리를 분리·선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처리될 게 십상이라 시방서상 순수골재가 아닌 순환골재가 섞인 불량골재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숏크리트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지 않고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버력)에 섞어 순수 골재로 둔갑시켜 생산한다면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한다는 의심은 물론이거니와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의심도 받게 될 우려도 배재할 수는 없다.

 

왜냐면 터널 굴착과정에서 숏크리트 덩어리와 자연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가 섞인 숏버력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해당 현장 역시 이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발파암과 함께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숏크리트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하며,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수집,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과연, 해당 현장에서 발파암 속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덩어리를 분리할 지는 의문이나 책임 있는 관리와 보관으로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돼 또다른 2차 오염피해 및 견실시공에 빨간불을 밝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므로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단 등은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를 주지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최소화 등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혹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심각성 때문에 환경부는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의 함유기준을 20㎎/㎏이하로 낮추는 등 강화했다.

 

따라서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란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5공구 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여 취재진이 대략 알려주고, 같은 회사인 6공구에 대한 문제점도 알려주자 이 관계자는 해당 공구는 같은 회사일 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 동일 회사로서 책임감이 없음을 알려와 취재진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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