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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은쉬리 2011. 8. 11. 20:14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체계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다고 11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행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는 효능이나 품질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해 그 목록을 알려주는 목록공시제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농가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불량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사용농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규정 위반자재에 대해 목록 삭제만 가능했던 것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조치도 추가해 앞으로 불량자재의 유통이 훨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재에 대한 심사과정도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추가해 원료 수급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평가·관리를 함으로써 유기농자재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꿀벌이나 지렁이에 대한 독성평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사람이나 가축,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농촌진흥청 이외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서도 자재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 참여 기회의 폭도 넓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체계화 될 전망”이라며 “특히 유기농자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유기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