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재활용처리율이 전년대비 6% 증가했으나 연간 형광등 총 발생량의 28.6%만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2009년 발생량 1억1천400만개 대비 수거율은 28.6% 정도로 여전히 8천만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폐형광등 재활용 실적 현황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 2005년 이후 급속도록 배출량이 증가했으나 아직 총 발생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형광등을 고려할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06년 2월 6일 환경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중 수은 평균 농도는 4.34㎍/ℓ로서 미국 0.82㎍/ℓ나 독일 0.58㎍/ℓ의 국민 혈중 농도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독일의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 15㎍/ℓ을 초과한 사람이 1.8%, 미국 EPA 권고기준 5.8㎍/ℓ를 초과한 가임기 여성이 약 27% 차지했다.
이에 형광등은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이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지난 2004년 환경부 시행 EPR제품의 품목으로 지정됐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 함유돼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권혁경 기자>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 입체적 영농현장 컨설팅 전개 (0) | 2010.05.26 |
---|---|
산간오지 과원 생육 실시간 관측 (0) | 2010.05.26 |
[포토] 양구군-프랑스 우호교류 협정 (0) | 2010.05.25 |
태백산철쭉제 28일부터 3일간 열린다. (0) | 2010.05.25 |
속초해변 7월 1일 개장 (0) | 201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