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조치 명령 무시 순환골재 사용 ‘배짱’

은쉬리 2010. 4. 20. 01:03

 

 

강원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의 한 신축 상가 주차장 부지에 포설된 순환골재가 용도외 사용됐으나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일 강원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50-1번지 신축 상가 건립 현장 부지에 포설 예정인 순환골재(폐아스콘)에 대해 폐기물 여부와 용도외 사용 등 기사(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464)로 다룬 바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 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 13일 현지 확인을 거쳐 순환골재(폐아스콘)을 부지조성 등의 용도로 약 80㎥(1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 가량을 포설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은 도로공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주지 시켜 주었다.

 

이어 순환골재(폐아스콘) 생산 및 반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토지소유주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거 순환골재(폐아스콘)의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익명의 제보자가 순환골재가 회수되지 않고 오히려 부지 등에 견고하게 포설한 후 평탄작업을 진행했다며 관할 지자체의 행정 조치와 본지의 무능함을 질책해 왔다.

 

물론 관할 지자체에서 문제의 순환골재를 회수토록 조치 명령한 기한이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도로 옆에서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즉시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관련법 모순에 대해 개탄할 따름이다.

 

더구나 인근에는 농경지 등이 있어 폐아스콘 순환골제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 바 관할 지자체 등은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해당 현장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현장에 포설한 순환골재는 적법한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인 절삭아스콘이란 중론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는 육안식별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다소 부족하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글=권혁경 기자/사진=홍용기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