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진중공업, 임목폐기물 보관 ‘허술’

은쉬리 2010. 4. 16. 01:44

동해~삼척간 도로신설 4공구, 덮개 등 저감시설 전무

 

 

▲임목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 가중은 물론 화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신설 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덮개 등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보관, 비산먼지발생 가중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한진중공업이 시공 중인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4공구’ 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가 섞인 임목폐기물을 동해시 귀운동 인근 현장에 임시 야적 중이다.

 

그러나 임목폐기물 임시야적장은 환경오염 저감 시설 등 아무런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보관,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킴은 물론 자연환경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요즘 같이 바람이 불거나 황사 발생이 빈번할 경우에는 대기오염 예방과 인체에 흙먼지 등이 흡입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해당 임목폐기물에는 혼입된 토사류 량이 과다해 먼지발생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며 산 바로 아래에 보관 중이어서 자칫 나무뿌리에 불똥이라도 튈 경우 화재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임목폐기물 보관장소와 주택의 경계면에 방진벽 등이 없어 먼지피해가 예상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다를 바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준해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며 “임목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환경의식 부재로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임목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자칫 대형산불 위험이 있는 만큼 해당 현장은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설치 등 임목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임목폐기물 야적장과 인근 교량 건립을 위한 기초바닥 현장에서 불과 50여m 안팎에는 주택이 있는데도 흙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진벽 등 저감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먼지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취재 중에 현장을 오가는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흙먼지가 발생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주택가로 날아들기 일쑤였다.

 

이 마을의 한 노인은 “산을 깍아내리거나 나무 등을 차량으로 옮길 때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흙먼지가 심하게 발생해 아예 입을 닫게 될 정도”라며 “전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을, 도로 등과 인접한 곳 정도는 흙먼지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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