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N산업, 절삭 폐아스콘 불법 제공 ‘논란’

은쉬리 2010. 4. 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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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식별로도 절삭 폐아스콘에 가까운 폐기물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재활용용도외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 “정상적인 제품” 주장...동종 업계 “절삭 아스콘”

 

강원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의 한 신축 상가 주차장 부지에 사용 예정인 순환골재가 절삭 폐아스콘에 가까워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토록 돼 있는데도 주차장 조성부지에 제공해 중간처리업체와 토지 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폐아스콘 수백t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제보에 따라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50-1번지 신축 상가 건립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육안 판별 성상은 절삭아스콘에 가까웠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된 절삭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도 안 된다.

 

또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보도자료 2009.5.15)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에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마치 찢어진 듯한 성상의 폐아스콘이란 육안 식별이 가능해 소위 절삭아스콘을 그대로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종 업계는 중간처리시설은 단순 파·분쇄 시설이라도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순환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이 채취한 시료를 살펴보고는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가 아니라는 것이며 표면 상태로 미뤄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절삭 아스콘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이 생산한 순환골재를 증거로 보여줬다.

 

더욱 큰 문제는 순환골재냐 폐기물이냐를 떠나 중간처리업체가 아예 폐아스콘을 활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반출, 관련법 준수 사각지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토지 주인은 “중간처리 업체에서 15t 차량으로 10여대 분량을 가져 온 것인데 이게 왜 폐기물이냐”며 “업체에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간처리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정상적인 순환골재”라며 “토지 주인이 주차장 바닥에 사용한다고 해서 줬다”라고 말해 취재진이 “정상적인 순환골재라도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확인해 보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순환골재 여부를 접어두고 엄연히 관련법을 어긴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 처리해야 할 중간처리업체가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며 “향후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라도 관련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권혁경 기자/사진=홍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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