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 관리가 허술해 토양이 기름에 오염되고 있다.
영동선 2공구, 폐기물 방치...오염 무방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주)동양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영동선 신갈~호법 간 확·포장 공사 2공구’ 현장은 폐기물관리 수준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다.
특히 이를 지적하는 취재 기자에게 해당 현장 직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사진촬영을 한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위압감을 조성, 취재진을 황당케 했다.
18일 현재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라 ‘치루개 노인정’ 앞 갈현교 인근 영동고속도로와 실개천 사이 부지 약 300여m에 이르는 구간에는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보관돼 있거나 건설자재가 야적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실개천과의 경계면 약 100여m 가량에만 휀스를 설치하고는 나머지 구간에는 휀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폐기물 또는 건설자재를 보관하면서 덮개 등의 기초저감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인근 실개천 수질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기름 성분의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도 노상에 방치,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을 흥건하게 적신 채 오염시켰으며 비가 올 경우 바로 옆 1~2m 거리에 있는 수질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및 분리·선별해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 보관하며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불연성)을 혼합하지 않아야 함에도 해당 현장은 이를 완전히 무시, 폐기물관리법은 ‘딴나라 법’으로 전락돼 버렸다.
더구나 폐목재, 폐종이류 등 썩어 배출되는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외면돼 있는 등 폐기물 분리·선별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심지어 혼합폐기물 속에는 기름 성분이 섞인 지정폐기물도 섞여 있었고 폐석재, 폐타이어, 건설자재 등과 폭발성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부탄가스통까지 발견되는 등 환경보호는 사치스런 치부로 치닺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야적장 인근 ‘치루개 뒷길’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민들은 먼지피해 불편에 노출돼 있으면서 흉물스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9년 7월 1일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적장에는 분리·선별 가능한 대형 폐아스콘이 폐콘크리트와 혼합돼 있어 결국 폐기물 부적절처리 등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야적장 내 차량 진·출입로에는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폐아스콘이 도로 성토재로 유용됐는데 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 임시 유용 및 재활용은 안 된다는 것을 어긴 셈이다.
게다가 야적장과 실개천과의 경계면에 설치한 휀스의 훼손이 심해 폐아스콘은 물론 임목폐기물, 폐토사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입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침사지, 가변배수로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분리·선별 안하고 혼합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개천 바로 옆에 폐기물 야적장을 조성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 상태라면 침출수가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한 만큼 폐기물 보관 장소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장 곳곳에는 미수거한 폐아스콘이 널브러져 있거나 도로 포장 후 남은 아스콘 위에 레미콘슬러지까지 투기해 보관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관리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연실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런 현장도 있구나” 생각하며 쓴 웃음만 지으면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한 현장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현장 직원이라고 밝힌 두 명의 근로자는 처음에는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강한 말투로 다가오더니 신분을 밝히자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윽박했다.
이 직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사 기자가 왜 허락도 받지 않고 현장에 함부로 들어와 사진촬영 하느냐? 기자 맞느냐? 누구 허락 받고 왔느냐? 본사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제보자가 누구냐?” 등 볼멘소리로 취재진에 대한 상세한 신상을 물으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또 그는 “제보자를 안 알려주니 나도 한 가지 고발할 테니 기사화해라”며 “하천에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으니 용인시청을 고발한다. 왜 현장만 갖고 그러느냐”고 어이없는 핑계와 반박을 일삼으며 위압감을 조성했다.
따라서 해당 감독기관인 용인시는 갈천교 인근 하천이 건설현장의 부적절한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선택과 허술한 저감시설 등 그리고 자연적 발생한 쓰레기 등으로 오염 우려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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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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