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양주택, 불량 순환골재 사용 ‘눈총’

은쉬리 2010. 3. 5. 21:53

 

▲현장에 사용한 순환골재에 유기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폐기물에 가깝다.

 

서산시 동서 간선도로 현장, 유기이물질 함유량 관련 기준 초과

 

신설 도로공사 현장에서 반입해 사용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에 가까워 눈총을 받고 있다.

 

충남 서산시가 발주하고 (주)한양주택이 시공 중인 ‘동서 간선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저수지 인근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수준의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했다.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간처리 기준은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재생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세륜기에서부터 저수지 방향으로 약 100여m 가량의 비포장도로에 순환골재를 기층제로 사용했는데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이라고 단정지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관련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또한 저수지 둑방길에도 사용했는데 시간이 경과할 수록에 저수지 유입이 불가피해 수질오염에도 노출이 예상되고 있다.

 

제보자인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순환골재가 폐기물에 가깝다고 지적했고 현장에서는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반입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순환골재를 공사현장 내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 시 철저한 검수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불량 순환골재 사용은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생산 및 반출행위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반입하면서 시험성적서만 믿고 검수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결국 이로 인해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변 토사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자연적으로 소실돼 공사가 끝날 무렵이면 순환골재가 폐기물인지 여부의 육안식별이 불분명해 그대로 묻혀 버리기가 일쑤라고 귀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발주처인 서산시청 관계자는 불량 순환골재 반입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진이 순환골재 반출 업체 확인을 요청하자 전화 통화 중에 감리단에 알아보고 반출 업체를 통보해 줬다.

 

이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왔고 취재진이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수준”이라고 말하자 그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레미콘슬러지 관리 허술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레미콘슬러지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버려 토양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현장은 저수지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량 순환골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물 처리해야 하며 시멘트 성분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레미콘슬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