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주)규광, 폐토사 부적정 처리 ‘의혹’

은쉬리 2010. 3. 2. 00:52

 

▲폐토사를 현장 및 외부에 유용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하다.

 

매립장 선별 폐토사 보관 허술 및 현장 유용 의심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매립장 선별 폐토사를 현장에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출자 신고 주체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남 서천군이 발주하고 (주)규광이 시공 중인 ‘서천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은 과거 비위생 매립장의 폐기물을 선별해 각 성상별로 위탁처리하고 현재 수백t의 폐토사를 현장 내에 야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폐토사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관 및 처리 한 것으로 의심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분리·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폐토사는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개 시설과 방진망 등 저감시설이 없어 흙먼지와 비닐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어 인근 주민 등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선별 폐토사에 비닐 등의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는 모습

 

더욱이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등 저감시설이 없어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이 우려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토사를 보관, 외부로 흐르거나 침수출가 유임돼 농수로가 오염됐다.

 

실제 해당 폐토사 야적장 바로 옆 농수로와 비위생 매립장 인근 농수로에는 침출수가 유입돼 검은 색을 띠며 악취는 물론 육안 식별로도 폐수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굴착도로 좌우 법면 약 200여m 구간에는 각종 폐기물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낸 채 바람이 불 때면 비닐 등이 날리고 비가 올 경우 침출수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

 

▲매립 쓰레기가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감시설이 전무해 오염 등에 노출돼 있다.

 

특히 해당 선별 폐토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 중간처리 후 현장 재활용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상 그대로 유출된 흔적이 발견돼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인근 농지 상부에 유용해 평탄작업을 했거나 일반 토사로 뒤섞여 있는 등의 상태로 미뤄 일반 토사와 혼합해 재활용 한 것으로 추측하고도 남는다.

 

▲폐토사를 일반 토사와 혼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별 폐토사 유출에 대해 발주처인 서천군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진과의 유선통화에서 “분리발주 현장이 아니다. 선별토는 나중에 현장에 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관련 신고절차가 무시된 채 현장 유용 및 외부로 유출됐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해당 현장이 분리발주 대상 공사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관련법 유권해석 오판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 따르면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배출자란 ‘건폐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된다.

 

지난 2001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 분리발주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별도로 분리발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t 이상)을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

 

또한 ‘건폐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05.1.1) 이전에 발주된 건설공사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초 분리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폐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발주자가 2005년 7월 18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설계 발주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지난해 4월 공사에 착공했으니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 발주자인 서천군이 지난 2005년 7월 18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당초 설계 발주시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양을 100t 미만으로 했더라도 2005년 3월 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에 따라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천군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4월 공사에 착공, 비위생 매립장 폐기물을 선별한 후 2010년 2월 10일 가연성폐기물은 충북 청원군 소재 J산업으로, 스크린에 걸러진 건설폐토석은 보령시 소재 S환경으로 위·수탁처리 했다.

 

이어 매립 쓰레기 선별결과 건설폐토석은 당초 물량 1,522t보다 과다하게 발생 처리돼 관련법에 의한 당초 물량보다 50%이상 증가하면 설계변경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월 24일 2,690t을 처리했다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설계 변경 신고를 했다.

 

물론, 서천군 관계자가 밝힌 대로 해당 현장은 분리발주 공사현장이 아니어서 원도급자인 (주)규광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한 후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고 처리했다.

 

이는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돼 처리할 경우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 베출자 신고 주체 여부를 떠나 선별 폐토사에 대한 처리계획은 발주자든 원도급자든 어디에도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유용 및 외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서천군 관계자는 선별 폐토사는 (주)규광이 건설폐토석 항목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를 한 후 처리하다가 물량 증가로 변경신고 했다고 했으나 지난 24일 현재 건설폐토석 위탁처리업체 S환경 관계자는 “스크린 상부에 걸러진 돌과 폐콘크리트 등만 계약하고 이미 처리가 종료된 상태”라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는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하고,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은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일을 말한다.

 

취재진이 서천군 관련부서에 원도급자인 (주)규광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한 사항을 의뢰해 본 바로는 건설폐토석 신고(2010.2.10, 2.24)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만약 시공사인 (주)규광이 공사착공한 지 10여 개월이 지난 2010년 2월 10일 최초로 건설폐토석 처리계획신고를 했다면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와 부적정처리 시 지도 및 계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선별 폐토사 처리인지 또는 유출 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폐기물 부적절 보관 및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발주자가 처리업체에 직접 지급,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해당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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