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용시민이 이를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일정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음식점 영업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 음식점 주방 및 종사자의 비위생적 조리 행위가 시민 고객에게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식재료의 보관·취급 및 조리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 이에 따른 ‘A B C’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우선 국가 중요행사가 빈번히 개최돼 외국인의 방문이 많으며 올해 G-20 정상회담 개최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식품위생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식품 안전 확보는 물론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도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등급 로고 확정(가형)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삼성동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 등 관광특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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