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요진건설산업, 폐기물관리 ‘엉망’ 언론경시 ‘빨간불’

은쉬리 2009. 6. 8. 10:33

 

          ▶소각처리 대상 가연성 폐기물조차 분리, 선별하지 않은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보관하고 있다.

 

오산세교A 4공구, 분리·선별 없이 혼합 보관 및 고의로 타이어 뻥크

시공사 “처리업체서 판단해 가져간다”...부적절한 처리 의심!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면서 처리업체가 혼합건설폐기물 및 소각처리 대상 여부를 판단해 가져간다고 밝혀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게다가 취재진이 40분가량 현장내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멀쩡했던 차량 타이어가 뻥크 나 있어 차량 훼손이란 몰지각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오산세교 신도시’는 금암동과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324만4천㎡ 규모에 오는 201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와 학교 등의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해당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요진건설산업(주)가 건립 중인 ‘오산 세교 A-5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현장은 심각한 폐기물관리 허점을 보이면서 부적절한 처리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토목·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및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추어 보관해야 한다.

 

또한 구분해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불연성)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선별해 보관하지 않고 혼합해 현장 내 철제보관함에 덮개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이거나 외부로 유출된 폐기물로 인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취재진이 보관 중인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까지 혼입돼 있었다.

 

특히, 기름성분이 함유된 윤활제통과 기름 묻은 장갑 등 지정폐기물도 혼입돼 있었으며, 폭발성 있는 락카통도 함께 섞어 보관하는 등 심각한 폐기물관리 실종 상태를 보였다.

 

이밖에 각종 폐종이류를 비롯해 폐플라스틱호스, 보온덮개, 폐비닐, 폐스치로폼, 폐목재, 시멘트포대, 심지어는 건설폐재류인 폐토사는 물론 플라스틱병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해 보관하고 있는 등 폐기물의 성상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 섞여 있는 등 상식 밖의 환경지수를 나타내면서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이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그대로 반출될 경우 자칫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연성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의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보관 상태를 보고 소각처리 대상인지, 혼합건설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가져간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상태는 혼합건설폐기물도,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도 아닌 그야말로 온갖 폐기물이 집하돼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에서 그 처리대상을 판단해 가져간다는 것은 관련법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위이다.

 

결국,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 처리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과 혼합시켜 혼합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배출하면 중간처리업체가 ‘갑과 을’의 관계상 고의든 아니든 이를 그대로 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이란 명목으로 반입, 분리·선별을 거쳐 발생된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둔갑시켜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게 동종 업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배출 당시부터 분리·선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혼합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가 수탁 받을 수 있으나, 분리·선별된 소각대상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수탁 받을 수 없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되지 않은 소각대상 폐기물은 허가 받은 소각대상 폐기물에 한해 자체소각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허가 받지 않은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나 종합처리업체(공공처리시설 포함)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자로부터 수탁 받은 방법(소각 또는 매립 등)대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해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폐기물의 재위탁 행위에 해당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철저한 분리·선별을 거친 후 각각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한다면,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배출자가 아닌 처리업자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환경부의 지침도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로 2차 오염 가중 우려와 고의로 뻥크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타이어

 

이밖에 해당 현장은 레미콘슬러지는 차수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에도 서너 곳에 걸쳐 무단 투기했으며 세륜기조차 가동을 하지 않아 차량 바퀴에 묻은 레미콘이 현장 외부로 유출, 또 다른 2차오염 가중 우려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레미콘 무단 투기는 409동 앞에서 매우 심각했고, 암바식당 앞 건물 근처에도 무단투기 한 상태가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태로 무단투기가 심각하다.

 

■ 언론경시 사상 ‘빨간불’...취재 차량의 타이어를 뻥크 낸 것으로 의심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인 취재진의 차량을 훼손한 의심도 받고 있어 언론경시 사상이 만연돼 있는 공사현장의 현주소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취재 당일 해당 현장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공사현장 내에서 약 40여분 가량 취재를 한 후 차량으로 돌아와 약 100m 정도 이동하다보니 차량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고, 취재진은 이내 타이어 뻥크(당시 타이어 공기압은 24psi)란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취재진의 차량 4개의 바퀴에는 타이어 공기압(당시 4개의 바퀴는 각각 33psi)과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고 공기압이 떨어지면 이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바퀴는 10분마다 1psi씩 떨어졌다.

 

취재진은 오산 신도시 현장을 빠져나와 약 40~50분가량 카센터를 찾아 헤메다 가까스로 한 카센터에 도착하니 뻥크가 난 타이어의 공기압은 20psi였고, 펑크가 난 이유와 부분을 확인하고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카센터 직원 말로는 누군가가 일부러 타이어를 훼손, 그것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타이어 옆면을 예리한 송곳 같은 장비로 찔렀다는 것이다.

 

결국 타이어 두 짝 교체에 30만원이 지출됐고, 그것도 타이어 공기압 감지 센서를 부착하면서 교체한 새 타이어여서 결국 60만원을 불과 3일 만에 고스란히 ‘강도?’ 당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뚜렷한 증거와 물증이 없어 혹자들은 이를 두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취재진은 해당 현장에서 이 같은 차량 훼손이란 몰상식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감히 단정 짓고 말할 수 있다.

 

이날 해당 현장에 도착하기 전 차량 운행은 불과 20여분 남짓이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탓에 흙먼지 발생이 심해 취재진이 차량 밖으로 나간 것은 고작해야 해당 공사현장내 취재를 위해 잠시 차량을 비운 40여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 같은 몰상식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취재진은 확신한다.

 

취재진의 차량 앞면에 ‘보도차량’이란 표지판을 부착한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무리 언론사가 싫어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이는 언론사 차량을 훼손한 잘못을 떠나 만연된 언론경시 사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근로자를 고용한 해당 현장은 스스로 책임을 묻고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성, 환경 등의 교육이 허술해 이 같은 언론사 차량 훼손이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제멋대로 폐기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에 비유되는 ‘환경관리 엉망 현장’이란 불명예가 무리는 아닐 성 싶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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