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한주택공사, 숏크리트 폐기물 불법 처리

은쉬리 2008. 8. 26. 22:01

 

 

숏크리트가 섞인 암버럭 반출 및 골재생산 업체에 반입(박스 안 사진),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다.

 

터널 앞 허술한 침사지와 엔진오일통 방치(원안 사진)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숏크리트 폐기물 불법 처리

현대건설(주), 골재생산 업체에 반출

대한주택공사 “암버럭과 분리 불가능해 어쩔 수 없다”


오산세교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숏크리트 폐기물을 일반 골재생산 업체에 반출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오산시 광로 2-2호선(양산~가정간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를 암버럭과 혼합, (주)에스아이개발에 수백t을 반출했다.


특히 문제가 된 암버럭은 지난 달 22일 취재진에게 적발,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가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반 골재생산 업체에 암버럭으로 포장해 매각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게다가 (주)에스아이개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면담에서 일체의 관련 서류 열람을 거부했고, 그는 “폐기물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반입하지 않았고 반입시 검수를 철저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은 회사 관계자와 반입된 암버럭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어린아이 몸체만한 숏크리트 덩어리와 버럭이 발견됐으며, 파쇄기 투입 부분에도 다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미 골재로 생산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주)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당장 가져가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5분도 안돼 숏크리트가 섞인 암버럭을 골재 생산 파쇄기에 넣는 이중성을 보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설치된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반 골재 생산시설에서 골재로 생산되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 골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 역시 “숏크리트 덩어리와 리바운드 반발재는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처리없이 그대로 골재로 생산 및 매립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문제의 암버럭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합리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달 취재진에게 폐기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관계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 오산세교 현장 고위 관계자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오히려 폐기물처리 약속 부분은 들추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보고라인도 허술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암버럭을 폐기물처리 하겠다고 한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공사의 특성상 숏크리트 이바운드 부산물이 암버럭에 섞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해해 달라”고 이상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밖에 문제의 터널 공사인 세교터널 앞에 야적된 수천t의 암버럭에는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섞여 있어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고, 살포시 50% 정도는 벽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버럭(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과 섞이게 된다.


이 버럭은 급결제 및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잔재물,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이같이 숏크리트가 일반 토석 등과 혼합돼 선별분리가 어려울 경우 혼합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상의 이유로 토석에 섞여 매립 및 처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에는 시멘트 성분과 강섬유제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처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숏크리트 반반재가 섞인 암버럭을 도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다시 혼합 보관하는 등 숏크리트 폐기물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터널 입구에 조성된 갱내수 침전시설과 법면 보강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급결강화제가 섞인 시멘트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 역시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등 허술하고, 법면 등에 시멘트 가루를 그대로 방치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을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거나 차량부품을 암버럭에 섞여 방치하고 있는 등 심각한 환경불감증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이에 동조해 환경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진행에만 급급해 있는 시공사에 대해 관련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위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