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청양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초 저감시설 허술...마구잡이식 공사 진행

은쉬리 2008. 7. 14. 13:56

 

 

‘환경 불감증’ 지자체가 한 몫

청양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초 저감시설 허술...마구잡이식 공사 진행

 

신축건물 공사현장이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아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 등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장 경계선과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단속권자인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건축물공사가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만을 주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유착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5-33 일원 8천560m² 부지에 건립 예정인 ‘청양군 실내체육관’ 시공사인 (주)한양은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5월 21일 청양군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마쳤다.

 

신고서에 따르면 (주)한양은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2009년 7월 9일까지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등을 준수하면서 약 2만t의 토사 반출 및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현재 산 절개 등의 공정과 토사반출이 한창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5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 중 연면적 1,000m²이상이거나 토목공사 중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m³이상 및 공사면적 1,000m²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등은 비산먼지(날림)발생 대상사업장에 속한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날림)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진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1목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에는 세륜폐수 처리방법 및 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세륜폐수는 주오염물질이 부유물질(SS)로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응집 침전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양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차량 하부 및 측면 세륜을 위해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 운용하면서 세륜폐수를 침전 등 여과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우수관로에 그대로 무단 배출하고 있다.

 

취재진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김 모씨에게 세륜폐수 무단배출과 관련해 채수 등을 요구했으나 그는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단속 의지가 없음을 밝혀 동일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라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세륜폐수 관리를 위해 침전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청양군의 행정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며 “세륜폐수가 우수관로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명을 씻지는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건축물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가설울타리, 일명 휀스)을 설치해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현장 입구 좌우로 약 5m 가량 설치하고는 정작에 설치해야 할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와 청양중학교가 있는 곳에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공사현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사반출을 위한 기초터파기 등의 작업시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 비닐하우스로 날아들어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학생들이 먼지피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등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주민은 “현장의 절개지 등이 비탈진 고지대인지라 폭우라도 내린다면 다량의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돼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된다”며 “장마가 오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울타리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걱정스런 근심을 털어놨다.

 

청양중학교 한 학생은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시뻘건 흙먼지가 교실로 날아들어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라며 “운동장 등 건물외부에 있을 때는 흙먼지 때문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녀야 한다”고 먼지피해를 호소했다.

 

상항이 이런데도 청양군청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에 명시한 ‘건물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작업시 방진망 설치’란 규정만을 내세워 유권해석에 차이를 보이면서 방진벽 미설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과 김 모씨는 “현장 내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방진벽(휀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휀스 설치 판단은 우리가 한다. 학습권 침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른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는 뚜렷한 공사진행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비산먼지발생은 산을 깍고 절·성토 및 토사반출 등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며 “인근의 건물 등보다 고지대에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설울타리는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해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해당 현장의 토사운반 차량이 앞바퀴는 세륜을 거치지 않고 세륜기를 통과하거나 적재물을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40cm 이상 과적한 채 도로에 진입,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을 가중시켰다.

 

또 야적물질 보관시 방진덮개를 덮고 야적물질에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다량의 임목폐기물을 야적하면서 이 같은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진행에만 급급해 했다.

 

이 같은 신고 사항 미준수를 단속 나온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세륜 과정 허술은 물론 과적 등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청양군의 행정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형국이 돼 오히려 취재진을 무안케 했다.

 

같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란 이유로 환경관리가 실종된 현장을 무심하게 단속한다면 이에 따른 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청양군은 공명정대하게 법 규정을 지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BS뉴스

http://www.nbsnews.co.kr/detail.php?number=8232&thread=07

 

환경일보

http://www.hkilbo.co.kr/inobbs/hkilbo_read.php?code=ibd05_news&nbd01=ibd05_news&uid=76390&page=4&start=60&thread=&no=35694&field=&key=&mode=&login_mode=&list_count=&dbcal=no&lng=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