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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사고 주의합시다” (염찬수 춘천소방서장)

은쉬리 2008. 4. 17. 21:22

 

염찬수 춘천소방서장

 

“터널 내 사고 주의합시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한 번 가상을 하여보자. 터널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면 뒤 따라오던 차량들이 사고현장을 보고도 미쳐 멈추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터널 내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차량들이 전복되면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 이 때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인하여 일대는 금방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진압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몸만 간신히 현장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또한 터널안의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차량통제 및 소방차진입 등이 곤란한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 명확하다.

 

지난 2006년 6월 2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호남터널(편도760m)내에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5중 추돌사고로 불이 나면서 1명 사망 4명의 사상자와 함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듬해인 2007년 8월 17일 국도1호선 계룡터널(상)내 2150m지점에서 차량운전자의 생활고 비관으로 인한 차량 내 방화 및 자살기도로 화재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가 잊고 있을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이상 터널에만 강제환기(제트팬)시설과 피난갱,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그 이하 터널에는 소화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500m이상에는 비상조명등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터널내 안전시설이 법상으로나 실상으로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계룡터널에서의 사고가 터널이 길었음에도 피해가 적고 사고수습이 빨랐던 것은 터널 관리사무소 내 영상사고 감지시스템이 작동되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취해졌고, 터널내 차단막설치, 전광판 터널사고 표시 등이 켜지고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진압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최소한의 피해에 그쳤던 것만 보아도 사고발생시 안전시설 설치와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도내에는 산과 강이 많이 있어 이것을 연결하는 터널과 다리가 어느 타시.도보다 많고 관광 일번지로서 지리를 잘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도 터널입구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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