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내최초 가축공제 보험 도입
소 10두이하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대상
양구군이 도내 최초로 소 10두 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공제(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재 등 재난사고와 질병 등으로부터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영세농가의 경영 안정화가 목적이다.
군은 소 사육여건이 열악한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소 사육농가 중 10두 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제가입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가입금액은 마리당 큰소(12개월~13세미만) 4백만원, 송아지 250만원(2개월~13개월 미만)이며, 공제(보험)료는 큰 소는 마리당 4천398만원(자부담 1천759만원)이며, 송아지는 9천950만원(자부담 3천980만원)이다.
군은 송아지 보험료가 큰 소에 비해 공제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송아지가 큰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포함해 축협에 공제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지급절차에 의해 공제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번 사업 추진배경은 지난 1월 양구읍 도사리의 한 영세농가에서 전기누전에 의한 화제로 인해 소 5마리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업지원과 양선규 축수산담당은 “가축사육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공제사업 검토 후 내년부터 지원대상 농가를 사육농가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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