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레미콘 토양 위 투기, 폐기물 저감 시설 미설치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2공구’ 현장은 폐레미콘 투기 등 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채 공사를 진행,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회색 부분은 시멘트 물이 굳은 흔적) 17일 현재 폐콘크리트와 폐레미콘을 순수토양 바닥에 최소한의 저감 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무단투기했다.
이 때문에 토양과 뒤범벅이 되거나 주변 토양 바닥은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하얀 흔적이 역력한 등 투기 당시에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레미콘의 분량이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용해도 될 분량이라 소중한 자원 낭비와 함께 투기한 레미콘과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사진 원안) 게다가 폐레미콘이 마대자루에 흡착돼 분리 불가능할 경우 건설폐재류로 처리해야 할 성상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증액을 불러올 공산도 없지 않다. 폐레미콘을 천막 위에 보관 중인 것 역시 다를 바 없다.
결국 해당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폐레미콘은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및 토양 위 무단투기행위 금지 사항을 어겼다.
▲(사진 원안) 이러하다 보니 폐레미콘 잔재물 속칭 똥을 토양 위에 고이 보관 중이거나 타설 시 떨어진 레미콘 똥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사진 원안) 또 교각 건립을 위해 지주용으로 사용했던 콘크리트를 걷었으면 폐기물인데도 부서진 폐콘크리트를 가설도로 옆 둑 토양에 쳐박아놨다.
▲(사진 원안) 여기에 폐콘크리트와 파쇄한 폐흉관 더미 상부에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저감 시설인 방진덮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견고하게 단단히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괘 및 부서진 절단면에서 발생해 대기로 비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부서진 폐흉관 잔재물이 토양에 섞여 있는데, 그것도 눈에 확연하게 띄는 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사실 하나만으로도 폐기물 관리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사진 원안)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임목폐기물 옆에 보관 중인데 주변 둑이 높아 자칫 토사가 쓸려 내린다면 그대로 묻힐 우려에 처해 있다. 물론 이곳 임목폐기물에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같이 폐기물 저감 시설 부실 방치,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의 양생 상태로 미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고,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다는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진) 이밖에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마을 도로는 미세토사로 훼손돼 주민들이 흙먼지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부지를 조성한 후 일부분에 순환골재를 포설했는데 이건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아닌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에 취재진이 어떠한 용도에서 포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로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고 자신은 잘 몰라 답변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설령, 도로가 아니고 그 위에 포장 및 구조물을 설치 안 하고 나중에 걷어낼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용을 들여 매입했다면 폐기물을 사서 사용한 셈이며 걷어내면 계획에도 없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무상으로 들여왔다면 폐기물이라 매입하는 곳이 없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준 걸 덥석 받아왔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튼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하지만 해당 현장에 사용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직감할 수가 있다.
유기이물질인 폐플라스틱, 폐목재, 비닐 심지어는 무기이물질인 철근, 철사, 폐건전지, 폐전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된다.
일각에선 반입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 식별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 얼렁뚱당 넘어갔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왜냐면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 반입 시 당초 제시한 시험성적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하게 검수 검증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행위도 문제지만 현장에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검수 및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비닐,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게다가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 현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토양 위에 폐레미콘을 투기하고 있다니 그저 기가 막히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환경마인드”라며 “일반인의 시선이 뜸한 사각지대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 “순환골재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 아님을 언뜻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해 폐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걸 돈을 들여 사 와 사용하고 있다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 등은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 고발] 광성건설, 폐기물 관리 부실 (0) | 2022.04.07 |
---|---|
[카메라 고발]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 (0) | 2022.03.20 |
한양, 환경 의식 밑바닥 수준 ‘왜 이러나?’ (0) | 2022.03.16 |
[카메라 고발] GS건설, 폐기물 관리 신경 더 써야 (0) | 2022.02.24 |
[카메라고발] 금성백조, 옥외광고물 불법 의혹!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