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산업개발, 폐기물 아수라장 경악

은쉬리 2017. 10. 31. 21:09

성상·종류별 분리 선별 안한 채 저감시설 없이 보관

 

(사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 공사 제1공구현장은 31일 현재 폐기물을 혼합 보관, 그것도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마치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흉물스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 등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사진 원안 검은 물질) 더군다나 별도 분리해야 할 폐콘크리트까지 혼합돼 있으며, 특히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선별 보관해야 하는데도 폐콘크리트에 마구 섞어놓은 등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투기,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와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것.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보여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사진 원안) 그렇다보니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노후로 훼손돼 외부로 노출,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결국 해당 현장은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헤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게다가 폐기물의 노후 상태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폐기물 부실관리는 배출자이자 발주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게 일각에서의 한 목소리다.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폐기물의 종류, 중량, 발생일자,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임시야적 표지판이 없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으며, 폐기물의 보관 상태로 미뤄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심이 들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핑계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미세립토사를 토사 웅덩이에 쏟아 부어 놓은 등 세륜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확 띄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그동안 시공사의 심각한 환경불감증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혀를 내둘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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