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적 불구 전혀 개선 안 돼...개선의지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대저건설이 시공 중인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의 환경·폐기물 문제점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의지가 없어 시공사의 도덕성 상실과 함께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실종 및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제기 민원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회신해 왔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게 그 이유다.
유추컨대 오로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충 개선하는 시늉만 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위기를 모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으로 짐작이 들 뿐이다.
관련 내용 기사 (2보) http://blog.daum.net/khk2021/15713204
(1보) http://blog.daum.net/khk2021/15713169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전선 등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 역시 건설폐기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적법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26일 현재 신경주 방면 현저터널 시점부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 더미에 숏버력을 다량 혼입시켜 놓는 등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또한 해당 현장은 포장예정인 본선 라인 구간이라 할지라도 토양 위 레미콘 투기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데도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 않고 무단 투기해 놨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사진) 이처럼 시멘트의 위해성을 상실하다보니 폐콘크리트 더미에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셔진 절단 부분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헤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의 입구를 제대로 묶지도 않고 토양 위에 보관 및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기 위한 곳 역시 바닥이 비포장이라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며, 애써 돈을 들여 버젓하게 설치한 건조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현장은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증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게다가 세륜수는 외부로 유출돼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현상을 가중 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폐합성수지 임시보관소 상부에 지붕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에 맞을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는 현장 내에 방치돼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폐합성수지 임시보관소에 보관용량, 보관기간(발생일,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표지판이 없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 및 처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흙먼지 발생이 극심한 상황에서 토사운반 차량은 적재함 덮개도 닫지 않고 개방한 채 운행,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원안 녹슨 부분) 설상가상 폼타이핀 등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 메꿈 및 표면정리를 해야 하는 데도 그대로 방치,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 원안) 여기에 토양 바닥에 천막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고 중장비를 수선해 떨어진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켰다.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이 현장은 내걸고 있는 ‘우리 현장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가 그저 무색하기만 하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환경의식 수준이 밑바닥”이라며 “이는 ‘눈 뜬 장님’식의 관리감독도 한 몫 하는 것인 만큼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지도 및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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