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청주서 폐아스콘 불법 사용

은쉬리 2017. 10. 22. 23:26

사진 지난 20일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9-8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주차장 부지에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성토재로 사용,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진위 파악에 나섰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중간처리 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활용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로포장 아스콘의 성상이 훼손된 폐아스콘은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쳐 지름 100mm이하, 부유물(유기이물질) 1%이내의 순환골재로 생산해 지난 2016. 6. 2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1호 가목에 따라 도로공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동법 라목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지도팀 장 모 담당자는 부지 소유주에 확인한 결과 지난 수해로 훼손돼 위에서 휩쓸려 내려온 것과 아래 주차장 부지에서 발생한 것들을 갖다가 조성한 것이라며 폐기물을 불법 사용한 것은 맞아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것은 폐기물 업무 담당자가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 적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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