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양, 숏크리트 관리 부실 ‘말썽’

은쉬리 2014. 2. 6. 13:59

발파암에 숏크리트 혼입 및 농지 매립 성토재로 반출 의혹!

시공사 농지에 반출한 적 없다” & 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 위해 반출했다상반된 주장

   

성인 몸통 만 한 거대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여 외부로 노출돼 있는 데도 골라내지 않고 방치, 그대로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한양이 시공 중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16공구현장에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부실로 인해 발파암에 섞인 채 인근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농지에 반출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반면, 일부 직원 및 근로자는 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해 반출했다고 말하는 등 서로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어 관련기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일명 숏버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지를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 섞여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원안)

 

하지만 지난 4일 현재 해당 현장 사무실 인근 약 1천여 평 남짓 되는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섞여 외부로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거나 가장자리에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발파암을 사용해 매립한 게 지난해 9~10월경 이란 주장인데 결국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표면 및 외곽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한 적이 전혀 없다. 문제의 장소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인근 터널에서 가져다가 하차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주장이며, 또 해당 현장 직원 및 근로자 등에게 알아본 결과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로 사용해 매립한 문제의 농지는 해당 현장에서 자재 야적장 부지로 조성했다는 답변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상황은 해당 농지 인근에서 발파암이 발생하는 곳은 해당 현장을 제외하곤 최소 5km 이상의 거리에 있고, 터널이 있는 공사 현장의 발주처는 모두 같은 한국도로공사란 사실이다.

 

, 16공구가 아닌 15공구 등 다른 현장에서 가져왔다 손 치더라도 발주처가 같은데 굳이 300m 거리에 있는 발파암을 제쳐두고 똑같은 제품을 멀리서 가져와 운송비 증대를 불러오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의 부지는 하천 인근의 농지라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나 안 되는 곳으로 추정되며, 건설현장에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한시적 임시 형질변경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해당 현장에서 나온 발파암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공사 관계자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그 진위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뒤로하고,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숏크리트 관리 부실이 의심되고 있다. 비록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터널 인근 발파암 표면에 작은 것부터 성인 몸통보다도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가 섞여 노출돼 있기 때문.

 

 

 

 

 

 

숏크리트를 단순 파·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발파암에 쏟아 부어놓은 모습(원안. 회색부분)

 

특히 이동식 크랴셔로 단순 파·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인 주먹만 한 숏크리트를 발파암 표면 세 군데에 걸쳐 쏟아 부어놓고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숏크리트를 단순 파·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일반 천연(쇄석)골재 등과 믹싱해 보조기층제, 동상방지층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발파암에 쏟아 부어놓은 것은 부적절한 사용의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 관계자는 숏크리트를 단순 파·분쇄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일반 골재와 섞지 않고 그대로 발파암에 쏟아 부어놓은 것은 자칫 부적절한 처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순환골재를 별도 보관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현장에선 공사 표준시방서에 순환골재를 천연(쇄석)골재에 섞어 보조기층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산한 순환골재를 발파암에 쏟아 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각 건설현장에서 굳이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별도 분리해 중간처리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발파암에 섞어 혼합골재를 생산하면 된다는 맥락과 상통한다.

 

이는 숏크리트 등을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관련 신고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발파암 파·분쇄 처리시설 원석투입기에 넣어 처리해도 된다는 뜻도 된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건설폐재류를 별도 분리 선별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란 뜻이다.

 

토목전문가들은 발파암에 혼입된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레미콘생산 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이외에 곳에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레미콘생산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남은 공정기간 동안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단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해당 현장 사무실 인근 농지에 사용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 것과 관련해, 토지형질변경 등 적법한 법적절차가 이뤄졌는지? 발파암의 출처가 어딘지? 성토재로 적합한지? 등 정밀조사를 거쳐 진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