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부영아파트 현장, 세륜시설 미가동 ‘행정처분’(상보)

은쉬리 2013. 12. 30. 16:48

동절기 세륜시설 동파로 고장 시 수리 및 교체 후 수송작업 실시해야

 

()부영이 조성 중인 춘천 장학 S-B/L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은 세륜기설 동파로 인한 고장으로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 반출 작업을 진행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본지가 지난 1226부영아파트 춘천 신축 현장, 비산먼지 신경 써야제하에서 세륜시설 미가동에 따른 도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우려 등 오염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와 관련 관할 지도 감독권자인 춘천시 담당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회신해 왔는데, 아래는 춘천시에서 회신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복지환경과]

1. 해당 사업장의 경우, 수송차량은 세륜시설을 통하여 도로변 토사유출을 저감하여야 하나, 점검당시 세륜시설은 동파로 인한 고장으로 청소요원 고정배치 및 고압살수조치로 세륜시설을 대체하고 있었으며,

 

2. 이는 세륜시설 동파로 인한 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에 세륜시설의 수리 혹은 교체 후 수송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도로변 살수차 운행의 경우 도로결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겨울철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기온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건축과]

.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토사가 도로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세륜을 철저히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부직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결국 동절기에 동파로 인해 세륜시설이 고장이 나면 토사 등의 수송차량 운행을 중지하거나 세륜시설을 수리 혹은 교체 후 수송차량이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수를 이용한 인위적인 세륜세척 작업과 노면살수는 자칫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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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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