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원건설, 폐기물관리 ‘제멋대로’ 감독기관 ‘뭐하나?’

은쉬리 2013. 7. 11. 02:08

원주 혁신도시 조성 3공구, 가연성·불연성 구분 없이 혼합 보관 등

원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 원주 혁신도시 3공구 현장은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하고 ()원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발주처와 감독기관의 단속은 멀기만 하다.

 

지난 9일 현재 해당 현장은 사무실 인근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해 보관, 자칫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데도 공사 막바지란 이유 때문인지 폐기물 관리엔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이때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폐목재, 종이 등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비에 안 맞게 상부에 지붕 등을 갖추고 주변에 가변배수로와 집수정 등을 조성해 빗물 등이 지표에 스며들거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폐기물관리 의식이 수준 이하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상부를 노출시킨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폐종이류, 음료캔, 생활쓰레기 등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딴 나라 법으로 전락돼 환경 관련법 준수 수준이 밑바닥이란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취재진이 폐기물 야적장을 유심히 살펴 본 바,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느껴져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다른 폐기물과 별도 분리보관 해야 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혼합 보관 중이다(원안).

 

설상가상 다른 폐기물과 분리 선별해 별도 보관해야 할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폐재류를, 더욱이 폐아스콘마저 함께 보관, ‘상식 밖의 건설폐기물 관리 의식을 보이고 있다.

 

 

폐타이어, 차량 부품, 엔진오일 용기 등도 혼합 보관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타이어, 차량 부품, 엔진오일 용기 등도 혼합 보관 중으로 올바른 환경과 폐기물관리 의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엔 현장 상황이 너무도 열악하고 역부족이다.

 

취재 중 만난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반출할 때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폐벽돌은 골라낼 예정이며 나머지는 혼합건설폐기물로 반출할 계획이다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면서 사라졌다.

 

과연, 그것이 지켜질진 의문이다. 왜냐면 건설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대로 반출되는 게 다반사이며 공사현장의 현주소라고 귀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폐기물을 배출할 때 아예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하는 게 상책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란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바꿔 말한다면,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여건과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취재진이 해당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 가능한 폐목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이 그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왜냐면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 등 이익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해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관련법대로 폐기물 배출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부연설명 한다면 현장에서 인력으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처가 해당 현장의 온갖 혼합된 폐기물을 과연 관련법대로 별도 분리 선별해 중간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임목폐기물

 

한편 인근에는 임목폐기물이 방진덮개 등 기초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667§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