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내 힐데스하임 현장, 토사반출 공정 거의 끝난 시점에 세륜슬러지 전혀 없어
(주)원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 혁신도시 B-4BL 힐데스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기초터파기 공정을 마치고 구조물을 건립 중인 현재까지 세륜슬러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불법 처리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시설 주변에는 슬러지 보관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슬러지 보관함 주변에는 세륜슬러지로 추정되는 미세토사가 쌓여져 있다.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하고 있는 모습(원안)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 취재진에게 “세륜슬러지를 보관함 외부에 쌓아 놓았는데 포크레인이 그냥 토사에 섞어 버렸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세륜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정률이 10% 안팎인 가운데 지난 2월부터 기초터파기 공사와 토사반출 공정이 거의 끝나고 구조물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세륜슬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현장 직원이 말한 대로 세륜슬러지를 토사에 섞어 처리했거나 아니면 토사반출 공정 중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대충 대충 거치면서 운행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온다.
인근의 토사반출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세륜슬러지를 담은 1개의 마대자루가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현장에서 세륜슬러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토사 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장에서 1일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통상적으로 1t 가량을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토사 반출이 끝난 상황에서 세륜슬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는 상태”라고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그동안 토사 반출과정에서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 및 통과하지 않았거나 세륜슬러지를 불법 처리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런 진단을 내놨다.
취재진이 해당 현장에서 세륜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해 본 결과 단 한 번도 세륜슬러지를 위탁처리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제반 상황을 토대로 추론컨대 해당 현장은 막대한 량의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지 않고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토사에 섞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속권자인 원주시가 철저하게 조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향후 재발방지와 주변 현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고)해야 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호,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설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즉,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건조상에 의하여 수분 85% 이하로 햇빛 건조해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토사 운반 차량이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토사운반 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하거나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해 도로에 토사를 유출시키고 있었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된 모습
그리고 취재진이 사무실을 찾아 세륜슬러지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포착돼 안전에도 약간의 문제점을 돌출시켰다.
▲두 명의 근로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중인 모습(원안)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최초로 토사가 반출될 때부터 현재까지 반출한 내역과 반출 장소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심층 깊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세륜슬러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나올법하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단속권자인 원주시청과 사법기관의 몫이다.
그러므로 단속권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과 해당 현장의 세륜슬러지 발생 및 처리 등 온갖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적법처리 등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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