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부토건, 환경오염 ‘나 몰라라’ 기본적 환경수칙 안 지켜

은쉬리 2013. 6. 27. 13:04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7공구, 돌가루 비산·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세륜슬러지 방치 등

 

옹벽 천공작업 과정에서 저감시설이 전무해 돌가루의 대기로 비산이 심각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삼부토건이 시공 중인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7공구현장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변의 눈총이 따갑다.

 

지난 26일 현재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둘러본 결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불이 난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의 막대한 량의 돌가루가 대기로 비산하고 있는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해당 현장은 속초시 노학동 속칭 응골 딸기마을인근에서 옹벽 앵커공가를 위한 굴착공정을 진행했는데 아예 습·건식 굴착방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돌가루가 대기로 비산 및 주변의 산림을 뒤덮고 있었다. 오전 1130분까지 이 상황은 계속됐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공사 담당자는 옹벽 굴착공정이 습식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취재진이 습·건식이 무시된 것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즉 하청업체가 보고한 것만 믿고 정작 작업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든 말든, 대기로 극심한 돌가루가 비산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굴착공정에만 열중하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옹벽 천공작업 과정에서 돌가루가 대기로 비산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남의 일인 양 비양심적인 공사 진행으로 인해 돌가루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응골 딸기마을주민들과 숙박업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굴착공정시 물뿌림 등 제대로 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현장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멘트의 위해성을 간과했는지 레미콘 슬러지와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관리 역시 엉망이다.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펌프카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지난 26일 현재 토양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 포설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놓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단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운 레미콘 슬러지를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그냥 쏟아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알카리성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음이 뻔해 오염의 개연성이 높아 친환경 공사로 가기에는 너무도 요원했다.

 

농수로로 시멘트 물이 흐른 흔적이 역력해 수질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물이 흐르는 농수로 바로 옆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랑을 내어 물이 흐르도록 해 놓고 있어 수질오염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실제 시멘트 물이 흘러 농수로에 유입된 흔적이 역력했고 시멘트 물이 굳어 거북이 등짝처럼 부서진 잔재물이 있는 등 한마디로 말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할 경우 반드시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토양 위에 무단 투기를 할 경우 즉각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 수질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에서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임시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와 폐기물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이 같이 레미콘 슬러지에 함유된 시멘트 성분의 위해성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다보니 현장 곳곳에 폐레미콘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게, 그리고 임시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와 폐기물에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현장 곳곳에 방치 중인 폐레미콘 잔재물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세륜슬러지 관리가 기본 이하의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수조식 침전물 포함)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 12 참고)해야 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설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건조상에 의하여 수분 85% 이하로 햇빛 건조해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찢어져 외부로 유출된 모습...세륜슬러지 관리가 엉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아무렇게 방치, 노후로 찢어져 외부로 슬러지가 유출돼 있거나 아예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 중인 등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태로 미뤄 추측해 본다면 현장 내에 폐기물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 중인 모습

 

게다가 세륜시설 주변 어는 곳에도 슬러지 건조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세륜슬러지 관리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엉망이다.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미세립 토사를 일반 토양에 섞어 사용 중이다.

 

한술 더 떠서 미세립 상태이며 주변 토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로 미뤄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토사를 세륜기 인근 토양에 섞어 사용하고 있다. 주변에 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나 건조장이 없는 것이 이를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폐기물인 철분가루가 토양을 오염시킨 모습

 

이와 함게 해당 현장은 철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분가루가 엄연한 폐기물인데도 현장 곳곳에 그대로 방치해 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철근 가공작업 시 바닥에 비닐 등으로 포설하지 않았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나무뿌리 등 임목폐기물이 섞인 폐토사를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인 모습

 

또한 나무뿌리 등 임목폐기물이 섞인 폐토사를 야적 하면서도 비산먼지가 대기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 폐토사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그대로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사현장에서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해 비에 안 맞게 캡 또는 천막을 씌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철근을 허공에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가속화 시키면서 자칫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철근을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현장은 앞으로도 공정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주변 환경이 훼손 및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야 한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609§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