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흥화, 환경 지적 개선 의지 없어 ‘소귀에 경 읽기’

은쉬리 2013. 6. 25. 20:47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4공구,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와 저감시설 허술 등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흥화가 시공 중인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공사 제4공구현장은 환경관리 부실을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여 줘 소귀에 경 읽기현장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해당 현장은 본 취재진이 지난 2012313일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행위 등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97§ion=sc4§ion2=사회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1730)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현재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었다.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모습

 

무단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운 레미콘 슬러지를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그냥 쏟아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알카리성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음이 뻔해 오염의 개연성이 높아 친환경 공사로 가기에는 너무도 요원했다.

 

이런 행위는 레미콘 슬러지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곳에 차수막 시설을 한 후 적법하게 보관, 관리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등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지탄 받아 당연하다.

 

일각에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할 경우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웅덩이를 조성하는 것은 자제하고 토양 위 무단 투기를 할 경우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은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 수질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에서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설치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허술하다.

 

해당 현장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폐기물 임시야적장에 설치한 방진덮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방치 중인 폐콘크리트(사진 위)와 흉물스럽게 보관 중인 폐기물

 

그렇다보니 현장 내에는 수거하지 않은 폐콘크리트가 볼썽사납게 방치돼 있으며,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는 노후하여 찢어져 외부로 유출돼 언뜻 봐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데도 상부에 비가림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 비가 올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위반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24조 제121호 타목에 따르면 다리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인데도 교각에 버젓하게 자사명의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인 교량 교각에 자사명의 광고물을 거대하게 설치해 놓고 있다.

 

더욱이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의 양쪽방향에서 쉽게 눈에 띄일 수 있게 거대하게 표시해 놓고 있어 다분히 고의적인 홍보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이 같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운전자들이 눈의 피로를 더 느끼게 돼 자칫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교량은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교량 교각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현수막만 매달아도 불법이라고 회수해 가면서 아직까지 광고물 금지 물건에 버젓하게 설치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은 게 의문스럽다이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야 한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펼쳐 개선 조치토록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시공사는 지자체의 단속에 앞서 스스로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3579§ion=sc4§ion2=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