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동부건설, 불량 순환골재 사용 검수절차 안 지켜

은쉬리 2013. 6. 21. 03:23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현장, 사무실 진입로에 이물질 다량 섞인 순환골재 사용

강원도가 발주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사무실 진입로에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특히 중간처리업체는 국가표준기본법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무실 진입로에 사용한 순환골재에 이물질 함유량이 심해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에 가깝다.

 

그런데 지난 20일 현재 해당 현장 시공사 사무실 진입로에는 언뜻 봐도 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불량 순환골재가 소량 사용돼 있었다.

 

일각에선 반입한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육안 식별 가능한데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얼렁뚱당 넘어갔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왜냐면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 반입 시 당초 제시한 시험성적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수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행위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검수 및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고 있다. 단속권자인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불량 순환골재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이 다시는 건설현장 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자연적으로 소실돼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왔고 취재진이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수준이라고 말하자 그는 인근의 외부 업체에서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이라면 곧바로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은 공사초기 단계라 본선 도로라인에 성토재 등으로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불미스런 사태에 대비해 경종을 울려 주었다는 것에 다소 위안이 됐다.

 

 

 

폐콘크리트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도로 본선라인 성토 등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후 폐콘크리트를 폐기물 임시야적장으로 옮겨 놓지 않고 방치, 자칫 그대로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건축물 철거 후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처인 강원도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공사가 아닌 외부 영세업체를 선정해 이뤄지다보니 마구잡이로 해체한 후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보관, 흉물스러운 모습에 마치 폭격 맞은 모습과 흡사하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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