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정족 분구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천 인근에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 보관 등
▲폐기물 야적장 주변에 저감시설이 전무해 환경오염 우려 및 시민 등이 먼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고 동일건설(주)가 시공 중인 ‘정족 분구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은 하천 인근에 폐기물을 보관 하면서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어 2차오염 피해가 우려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30일 현재 해당 현장 사무실 앞 부지에는 상당량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섞인 건설폐재류을 야적 및 현장에서 옮겨와 하차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폐재류를 야적 중인 부지 바로 옆 10여m 거리에는 북한강의 지류인 하천이 흐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야적장과 사무실 부지 외곽에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망, 휀스 등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건설폐재류 하차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 등이 고스란히 먼지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천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야적 중인 폐기물 중 절반 정도가 폐아스콘이어서 우기 시 폐아스콘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저지대에 위치한 하천으로 유입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옮겨와 사무실 바로 앞 부지에 임시 보관했다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반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1~2일 정도는 해당 부지에 보관한다는 것인데도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결국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토석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섞이면서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토석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섞인 채로 공사차량 진입로에 사용해 자칫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날 토석에 섞여 있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본 제보자가 매립한다고 전화를 걸어온 상황이 발생했다.
▲건설폐재류가 아닌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섞여 있다.
여기에 언뜻 봐도 식별이 가능해 충분하게 분리 선별이 가능한 이물질인 폐플라스틱, 나뭇가지, 보온덮개 등이 섞여 있는 데도 놔두고 있으며, 자칫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반출된다면 불량 순환(재생)골재 생산은 안 봐도 훤하다.
해당 공사는 아직도 많은 공정이 산적해 있는 만큼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하지 말고 주변 환경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기초적인 환경시설은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부처와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서의 사소한 환경 문제점으로 인해 오염 우려는 물론 시민 등이 불편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바목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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