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평창~정선 도로건설 공사 1공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 아래 (1)은 관할 지자체인 평창군청에서 현장 확인 후 취한 조치내용이며,
(2)는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의 회신 내용이다.
(1)평창군청
담당부서 : 환경과 답변일자 : 2013-04-12 16:50:57
답변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1공구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폐기물 보관일수 90일 초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건폐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였기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차후 위법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2)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4.17. 10:31:06
ㅇ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임시 보관기한 초과되어 보관중인 건설폐기물’과 ‘현장내 방치된 숏크리트 및 레미콘슬러지’, ‘기존도로를 철거하면서 수거되지 않은 폐아스콘 잔재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반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ㅇ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및 야적 골재장에 설치한 방진덮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추후 레미콘 타설시 발생한 슬러지에 대해서는 레미콘회사에 전량 회송 처리하여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장내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시에는 차수막시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방진덮개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조기 반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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