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롯데건설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엄중 경고’

은쉬리 2013. 4. 30. 23: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적성~전곡 간 도로건설 공사 2공구현장에서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와 관련,

아래 (1)은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청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한 내용이며, (2)은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 내용이다.

 

(1)연천군청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답변일자 : 2013-04-10 17:54:39

 

답 변 : 현장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차량 및 농기구차량이 공사장 진출입로 외의 길로 진출입을 하고 있어 해당도로에 일부토사가 유출되어 당해 사업장에 즉시 청소 및 공사차량은 진출입로로 통행하고,

 

진출입로외의 길은 차단토록 현장지도 하였으며,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및 사업장 주변으로 레미콘 차량을 청소한 흔적 및 잔여 레미콘이 투기된 것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장에 즉시 제거조치 및 처리하도록 계도하였고,

 

향후 레미콘 타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여 현장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처리결과(답변내용) : 2013.04.15. 18:37:34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37호선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관련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 민원 건에 대하여는 동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등 현장관리를 철저토록 지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성-전곡 23공구 현장 책임감리원(2공구 031-832-3345, 3공구 031-959-63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000, 02-2125-26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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