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적성~전곡 간 도로건설 공사 2공구’ 현장에서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와 관련,
아래 (1)은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청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한 내용이며, (2)은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 내용이다.
(1)연천군청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답변일자 : 2013-04-10 17:54:39
답 변 : 현장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차량 및 농기구차량이 공사장 진출입로 외의 길로 진출입을 하고 있어 해당도로에 일부토사가 유출되어 당해 사업장에 즉시 청소 및 공사차량은 진출입로로 통행하고,
진출입로외의 길은 차단토록 현장지도 하였으며,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및 사업장 주변으로 레미콘 차량을 청소한 흔적 및 잔여 레미콘이 투기된 것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장에 즉시 제거조치 및 처리하도록 계도하였고,
향후 레미콘 타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여 현장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처리결과(답변내용) : 2013.04.15. 18:37:34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37호선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관련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 민원 건에 대하여는 동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 등 현장관리를 철저토록 지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성-전곡 2ㆍ3공구 현장 책임감리원(2공구 ☎031-832-3345, 3공구 ☎031-959-63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담당 000, ☎02-2125-26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건설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0) | 2013.04.30 |
---|---|
두산중공업 폐기물 부실 관리 ‘행정 지도’ (0) | 2013.04.30 |
울트라건설 숏크리트 관리 부실 ‘과태료 처분’ (0) | 2013.04.30 |
롯데건설, 폐기물 방치...발주처가 한 몫? (0) | 2013.04.12 |
한라건설, 시멘트 위해성 ‘난 몰라’ 이래도 되는가? (0) | 201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