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3건 5.08ha 단속 사법처리
▲불법 개간으로 산림을 훼손한 모습(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산림보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산림관련법 위반 33건 5.08ha를 단속해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내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2011년 26건 6.67ha에 비해 피해면적은 1.59ha가 줄어들었지만 7건이 증가해 아직도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처벌자 중 45%가 관내 주민으로 76%가 민원 및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로 산림재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산림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 규정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평창군은 ‘2013년도 맞춤형 산림보호단속·계도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평창이야기 및 홈페이지 등 매스컴을 통해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고, 월별로 기획·수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산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 각종 산림훼손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비회사 및 업자들에게 관련법 설명 및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해 사전에 불법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관련성을 밝혀 양벌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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