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10공구서 신고절차 및 저감시설 없이 운용 하려다가 적발
▲방진벽(망) 등 저감시설 없이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모습
한국도로공사가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숏크리트 포함)를 중간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에 있어 관련법 준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가 승인을 내주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관련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본 기자가 해당 구간의 10공구 현장을 방문 했을 때 무한궤도 이동식 크랴셔로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 과정을 거친 중간처리 하기 위해 준비 중이였는데 관련법에서 정한 저감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동식 크랴셔 임대업자는 운용을 위해 준비 중이였으며 본 기자가 관련법에 대해 설명하자 운용을 중단키로 했는데 과연 지켰는지가 의문이고, 그동안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법 운용했다는 의혹을 품게 했다.
왜냐면 본 기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크랴셔 임대업자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뿌레카로 폐콘크리트 소할작업을 지시하는 등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관련법 미이행 사항을 알려주자 작업을 안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말대로라면 크랴셔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경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고, 7공구 두산건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공구에서는 크랴셔가 19일 오후에 철수했는데 아직까지 폐쇄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동일 크랴셔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물 뿌림 등 저감시설 없이 뿌레카로 폐콘크리트를 소할작업 해 시멘트가루가 대기로 비산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종료·폐쇄신고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당해 현장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승인,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일 오전 한양의 10공구 현장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이동식 크랴셔는 바로 전날 밤인 19일 오후 10시 30분경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기엔 도저히 어렵고, 설치승인이 없기 때문에 사용개시신고 역시 이뤄졌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편법 운용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장에 설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관련 공무원이 관련법대로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설치승인을 해주는 게 순서인 것이 그 이유다.
크랴셔 임대업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라고 하면 장비를 들여와 작업을 진행할 뿐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핸드폰 통화 중 “오늘 돈을 벌려고 하는데 기자가 와서 중지를 시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해 이날 크랴셔를 운용하려고 했다는 게 증명됐다.
▲이동식 크랴서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 파쇄·분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600t 이상,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즉, 파쇄·분쇄시설은 최소한 시간당 75t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파쇄·분쇄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파쇄·분쇄시설은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에는 반드시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해야 하며,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 등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동식 크랴셔가 설치된 장소에는 방진벽(망)은 고사하고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조차 깔지도 않았으며 폐콘크리트 소할작업을 하면서도 물 뿌림도 없어 시멘트가루가 대기로 비산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크랴셔 임대업자는 “크랴셔 운용 전에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물 뿌림 과정도 진행하려 했다”고 해명을 하면서 “외곽에 방진벽(망) 등의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줘야 하는데 다른 공구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밝혀 그동안 환경과 관련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운용한 것임을 추측케 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벽(망) 등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크랴셔로 단순 파쇄·분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법 규정이 이러한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용 중인 크랴셔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려 했는데도 지자체의 단속은 멀기만 하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크랴셔 운용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관할 지자체는 철저한 현장 및 신고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관련법을 준수하며 부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http://www.snsreporter.co.kr/sub_read.html?uid=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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