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관광지, 하천․계곡 등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 행락지역을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에 대해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는 물론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를 주1회 이상 점검한다.
또한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표시금액 초과징수, 담합인상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주요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 집중 홍보로 이용 활성화와 가격안정 유도 및 군 관리 공공요금 동결 및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금도 최대한 동결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은 “즐거운 휴가철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기 위해서도 불공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관내 외식업, 숙박업주들은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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