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정안IC 도로, 소하천 제방에 숏크리트 사용 등
▲부체도로 예정지와 접한 수로 법면 전석 쌓기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사용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행정도시~정안IC간 도로 1공구’ 현장에서 강알카리성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현장 내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등 환경이 삐걱거리면서 환경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수로 법면 전석 쌓기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사용된 모습
16일 현재 어물3터널 종점부 우측의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부체도로 예정지와 접한 수로 법면 전석 쌓기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약 200여m 구간의 수로 바닥에는 선별하지 않은 숏크리트(폐콘크리트 포함)가 부지기수로 발견돼 취재진을 경악케 했다.
▲수로 법면 전석 쌓기에 사용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
특히 수로 좌우 상부 부체도로 예정 부지에도 숏크리트가 일반 토석에 섞여 그대로 유용된 상태이며, 심지어는 부체도로 예정부지 전봇대 주위에 폐콘크리트를 사용해 ‘나보란 듯’이 취재진을 반기고 있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건설폐기물 관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부체도로 예정지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성토재로 사용된 모습
취재진이 약 1시간 동안 200m 가량에 달하는 수로를 따라 걸으면서 좌우의 전석 쌓은 상태를 살폈고, 또다시 역 방향으로 걸으면서 수로 상부 좌우를 각 1회씩 확인을 해 본 결과 법면은 그다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수로바닥과 부체도로 예정부지는 귀가 막힐 정도로 심각했다.
▲부체도로 예정지의 전봇대 주변에 성토재로 사용한 폐콘크리트(원안)
상황이 이런데도 취재 도중 만난 협력사 직원은 “소량 섞인 것 같고 뭘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 감리사에 연락을 취하자 이내 시공사 직원에 이어 1시간가량 지나서 나온 감리사 관계자는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부도 난 기존 협력사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하소연하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일로 인해 전량 걷어냈는데 이곳에 유용한 것은 골재가 젖어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약 1m 정도 복토했으니 걷어내 처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외국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보니 숏크리트가 폐기물인지 모르고 전석 쌓기와 좌우 되메움 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감리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계자에게 “어떻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 했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으로 미뤄 평소 관리상태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갔다.
물론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의 말대로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전에 앞서 건설폐기물은 허가 받은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임시 유용했다손 치더라도 엄연한 관련법이 존재하는 한 폐기물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일반 암석에 섞이게 되면 결국은 아까운 순수 자원까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처리량도 많아져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든다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가 성토재로 유용됐다.
이처럼 숏크리트를 현장에 유용하다 보니 정안IC에서 어물 1터널 방향 세륜기 주변 부지에 사용한 골재에도 숏크리트가 다량 섞여 있으며, 인근 부지에도 폐콘크리트를 일반 암석에 섞여 성토재로 사용한 후 평탄 작업까지 실시했고, 교각 아래 성토재에도 폐콘크리트가 다량 섞여 있는 등 전량 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하다.
▲교각 아래 성토재에서 발견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게다가 어물1, 2터널 앞 부근에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 등은 저감시설이 아예 설치돼 있지를 않거나 설치한 것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어물2터널 앞에 조성한 레미콘슬러지 처리장 주변 토양에는 레미콘과 시멘트물이 뒤범벅이 돼 있는 등 2차오염이 예상된다.
▲레미콘슬러지 처리장 관리가 허술해 주변에 레미콘슬러지에서 발생한 시멘트 물이 흐른 모습
더욱이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 현장이 발견됐으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별도 선별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 가능한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와 함께 보관 중이다.
▲강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 주변 토양 등의 오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체형 고속응집경사판 침전장치’에서 발생한 건설오니인 슬러지를 바닥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쏟아놓은 상태이며, 어물2~3터널 사이 우측의 오니처리시설장에는 건설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인 액상상태의 엔진오일통을 함께 보관, 주변 토양이 오염된 상태다.
▲건설오니인 슬러지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토양 위에 쏟아놓은 모습
또 어물3터널 종점부 진입로에 설치한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 중이며, 어물3터널 종점부 인근에 보관 중인 슬러지를 담은 암롤 자루는 훼손돼 있고, 그 상부에 일반 순수골재를 쌓아 섞이고 있어 그대로 사용 될 위기에 처해 놓여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은 외면된 상태다.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토양 위에서 양생 중이다.
또한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배t의 야적 골재에는 저감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토사 운반 차량은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준수하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클린 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감리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을 현장에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구간에 걸쳐 세밀한 조사를 거쳐 전량 걷어내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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