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인근서 레미콘투기 및 폐콘크리트 물속에 방치 등...발주처 겸 감리사 ‘눈 뜬 장님 꼴’
▲폐콘크리트 야적장의 저감시설이 허술한 가운데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원안),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발주한 ‘한천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 사업’ 현장에서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등 심각한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더욱이 구조물에 노출돼 있는 철근과 결책선이 심하게 산화돼 결책선이 끊어져 있는 등 구조적인 결함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현재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구조물을 철거한 폐콘크리트 100여t을 한천저수지 상부에 야적 중인데 저감시설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바닥은 폐콘크리트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토석에 뒤섞여 있는 상태로 육안적인 식별로도 수작업을 통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해 전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경인데 과연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 전량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수거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양에 섞여 있어(원안)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폐콘크리트 임시야적장은 저수지에서 불과 30여m 떨어져 있어 우천 시 침출수의 유입이 불가피한데도 배수로 및 침전조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며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도 아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는 형식적인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저수지 상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하는 ‘상식 밖’의 환경의식을 드러냈으며,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부인만 하던 시공사 직원의 무책임한 현장관리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왜냐면 무단 투기한 레미콘슬러지 상태로 봐선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를 몰랐다면 결국은 매일 현장을 둘러보아야 할 직원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저수지 상류지역의 고지대이다 보니 토양 속으로 스며든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저수지로 유입될 것은 뻔한 사실이라 수질오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수지 상류에서 레미콘 투기 등 환경의식이 부족한 탓에 저수지 아래 여수로 공사 현장에서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관리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정리한 흔적이 역력한 가운데 시멘트 물이 아래로 흐른 모습
이곳에서도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정리한 흔적이 역력한 가운데 시멘트 물이 아래로 띠를 형성하면서 흐른 흔적과 비록 소량이지만 레미콘슬러지가 토양 위에 굳어 있는 등으로 미뤄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 사실을 방증하고 남음이 있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레미콘 잔재물을 보관,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이 예상된다.
또한 시멘트 성분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폐레미콘 잔재물을 보관하는 등 저감시설을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
▲폐콘크리트가 물속에 잠겨 있는 가운데 속에 잠길 처지에 있다.
더욱이 기존 여수로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폐콘크리트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 있는가 하면 다량의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물속에 잠긴 상태로 방치돼 있어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물속에서 조차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방치돼 있다 보니 공사현장 내 기존 구조물 해체 장소에는 미수거한 폐콘크리트가 일반 토양에 섞여 있거나 나뒹굴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올바른 환경마인드 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 부지 내에 조성해 놓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시건장치 시설이 전혀 없으며 목재로 조성한 탓에 비바람이 불 경우 비의 유입은 뻔해 바닥에 떨어진 기름성분의 빗물은 외부로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수지 주변에서 이 같은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으로는 저수지 수질오염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수백 개의 녹슨 철근 노출...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부실시공 우려
▲구조물 외부에 노출돼 있는 녹슨 철근 모습
여수로 외벽에 노출돼 있는 철근은 온통 시뻘겋게 녹슨 상태로 취재진 직접 손으로 철근을 감싼 후 돌려보니 녹슨 철근에서 떨어져 나온 녹 부스러기가 손바닥에 묻어나는 것으로 미뤄 녹슨 철근 사용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부실시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현장 내 철근의 부식 정도와 비닐봉지 등 캡을 씌운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점으로 미뤄 철근을 장기간 노출시켜 산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을 예상하기 충분해 이는 발주처와 감리단에서 공사에 대한 감리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 지을 만할 것이다.
▲심하게 녹슨 철근
취재진은 녹슨 철근의 상태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요청했으나 그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면서 마치 애완견을 부르듯이 손을 내밀어 흔들며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했다.
이에 취재진이 “철근의 상태가 심하게 녹슨 것 같은데 녹 제거제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시방서에 녹제거제를 사용토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 결국 녹슨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졌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철근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결책선이 심하게 산화돼 끊어져 있는 모습
설상가상,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결책선은 심한 산화로 인해 이미 끊어져 제 역할을 못하게 됐거나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끊어져 버리는 등 대략 10개의 결책선 가운데 4개 정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내며 부실시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녹슨 철근, 그것도 결책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는 것을 충분하게 추측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당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가 실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감리사 관계자에 따르면 “철근의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조물의 견고함을 위해선 철근 결책선이 끊어져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녹슨 상태 그것도 심하게 결책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안전시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모 대학 공학박사 역시 “녹슨 철근 사용은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현장책임자의 말대로 녹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녹슨 철근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리단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고, 이미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곳에 사용한 철근이 녹슨 상태가 아니였다는 것은 발주처 겸 감리단 및 시공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녹슨 철근 및 결책선 허술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려하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 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현장 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수지에서의 공사인 만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폐기물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발주처 겸 감리사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염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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