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시설을 개방한 채 운행 중인 공사차량
강원도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 공사장,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기타 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시멘트, 석회,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시멘트, 토사, 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실시한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도내 830개소를 점검, 54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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