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폐수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수처리 과정을 변경해 폐수처리를 해 온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시흥·안산스마트허브(시화·반월산업단지)내 162개 업체에 대해 도·시·민간수질감시단·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4개 기관이 특별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폐수처리과정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인 P사를 비롯한 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방지시설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안산·시흥시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를 대상으로 무단방류 행위자 추적조사,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수시 조사 등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을 면제해 주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활용해 폐수와 함께 대기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도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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