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따오기, 금자란 등 57종 신규 지정, 가창오리 등 33종 해제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2012.1.30.∼2.20.)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개정 초안을 공청회,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총4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한 것이며, 최종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창녕군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3종은 해제된다.
또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돼 지속 관리된다.
이와 함께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며 ‘포획금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다.
특히, 호랑이, 늑대 및 시라소니 3종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동물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돼 재지정 종에 포함됐다.
<재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88종 중 임실납자루 등 7종은 멸종위기 등급 변경>
섬진강 상류 지역에만 분포하는 임실납자루, 분포지역이 한정돼 있고 개체수도 극히 적은 비바리뱀, 개체가 많이 사라진 털복주머니란 등 3종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충남 천수만 및 주남저수지 등 지역에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노랑부리저어새,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구렁이, 개체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점박이사슴벌레 및 칼세오리옆새우 4종은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전국 분포조사’가 실시되고, 필요시 증식·복원이 이뤄지게 된다. 불법 포획·채취·훼손 시 Ⅰ급(Ⅱ) 5(3)년 이하 징역 또는 3(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해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목록도 일부 변경된다.
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물종의 국명, 학명 정정 및 표기 방법 등도 일제 정비되고, 올 상반기부터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의 정의를 토대로 지정·해제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지역 및 서식지 훼손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2∼7년) 전체 종을 대상으로 지정·해제 방식은 정기(5년) 및 수시 지정·해제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멸종 위기종 지정·해제 전에 개체 수 및 개체군 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종에 대해 1∼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찰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는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제도로 확대해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및 식물류 등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 되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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