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1일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개 기업형 슈퍼마켓 전국 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체결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이 협약은 지난 2010년 대형할인마트의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이어 중소 유통업체에서도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협약 대상업체 전국 800여개 매장에서는 쇼핑 시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장바구니 이용고객에 대한 현금할인제도는 폐지되나 향후 장바구니 사용고객에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 판매, 자율포장 빈 상자 제공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준비했다.
즉,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동일지역에서만 배출 가능하고, 업체별로 장바구니 무료 배포 및 대여제 운영 등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 후 2개월 간 대상업체 150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종이봉투 강도나 배달고객에 대한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등 미흡점을 사전에 확인·개선했다.
특히 종이봉투의 강도를 강화했으며(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량 95g→98g), 배달고객에 대해서는 박스포장이나 대여용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시행에 따라 한해 1회용 비닐쇼핑백 6천600만장의 발생을 줄이고 약 33억 원의 비용 절감 및 CO2 2천831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쇼핑갈 때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혁경 기자>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0) | 2012.01.30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45종 확대 지정 (0) | 2012.01.30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침출수 영향 없어 (0) | 2012.01.30 |
하이원, 강원쌀 구매 전 직원 참여 (0) | 2012.01.26 |
강원랜드 카지노 주차난 해결 기대 (0) | 201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