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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강화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2012년부터 적용

은쉬리 2011. 7. 1. 08:25

201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1일 강원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면서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로 방류수수질 항목은 T-N, T-P, 총대장균수 3개가 확대되며 수질기준은 BOD가 20㎎/L→10㎎/L, SS는 20㎎/L→10㎎/L로 2배 강화된다.

 

군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실시, 법 적용시기 이전에 운전개선방식 또는 시설개량방식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확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 기준초과 시 과태료 부가대상이 된다”며 “운전개선방식 또는 시설개량방식을 개선해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