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참고 자료)
강원 평창군이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계곡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운영한다.
8일 군에 따르면 평창읍 원당계곡과 하일계곡, 방림면 창수동계곡 등 3곳을 2013년 5월말까지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군은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으로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유지를 위해 원당, 하일계곡은 1997년, 창수동계곡은 1999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으며 이번 5월 31일에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자연휴식년제 연장으로 청정자연환경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주민여론에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자연휴식년제 지역은 평창읍 하일계곡 솔봉대~상수정 2km, 원당계곡 덕말~용소골 2km, 방림면 창수동계곡 창수동골 입구~계곡정상 4km 구간으로 이달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지역에는 안내판 및 출입문, 철조망 등 각종 시설물을 재정비 하고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갑각류, 어류, 양서류 등 수중생물조사를 병행해 수중생물 서식실태 및 주변 생태변화를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행락객의 출입이 많은 7~9월에는 환경감시대원 등을 배치해 출입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지역은 이번에 연장 지정된 3곳을 비롯해 봉평면 흥정계곡 등 모두 4개 지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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