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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10년 유예

은쉬리 2010. 4. 30. 11:03

 

▲북한강 상류 파로호 모습

 

강원도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시기가 10년간 유예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한강수계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해 온 수질오염총량관리 임의제가 낙동강 등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의무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법 공포 후 3년 후인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시행돈다.

 

또 강원도 등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의 시행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오염부하 할당량 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약 20여회에 걸친 방송토론회, 지역전문가 협의, 기자간담회, 도 및 시·군 방문·협의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까지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은 상·하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 왔다.

 

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는 하류지역에 대한 시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을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상·하류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강원·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해 정부(안)대로 상류지역 10년 유예를 관철했다.

 

아울러 4월 27일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상류지역은 하류지역 시행평가 결과를 반영해 10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김학철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은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강수계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 수질·유량 및 임야 등에서 배출되는 자연계 배경오염부하량 정밀조사와 댐 내부생산력 조사·연구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 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다.

 

이에 경기도 광주·용인·남양주·이천시, 가평·양평·여주군 등 7개 시·군은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임의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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