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춘천, 재산권 침해 보안림 44년 만에 해제

은쉬리 2010. 3. 15. 12:20

 

▲참고 사진

 

그동안 임산물 채취 금지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보안림 일부가 44년 만에 해제된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보안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1종 수원함량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안림 해제가 이뤄지는 곳은 사북 가일, 고탄, 신포, 원평, 인람리 등 5개 지역 208필지 510만여㎡, 서면 오월리 29필지 87만여㎡ 등 6개 지역 총 237필지 600만여㎡로 제1종 보안림 지정면적 1천246만여㎡의 50%가량이다.

 

나머지 64만여㎡는 보안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1년 2월 8일 이후 해제된다.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하류지역의 농업, 공업, 발전용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 지난 1966년 처음으로 지정됐다가 1989년 재지정 됐으며 1991년 확대 지정됐다.

 

이들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 벌채, 임산물 굴·채취, 가축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 형질 변경도 되지 않는데다 지정기간이 20년으로 길어 사유재산 침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안림 해제 예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 산림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며 “장기간 지정됐던 보안림 해제로 장기민원 해결과 지역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구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