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춘천 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 소진

은쉬리 2010. 1. 26. 22:32

예상보다 많은 노인 참여 이뤄져

 

강원 춘천시의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이 한 달도 안돼 소진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노일 일자리 창출과 거리 환경 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가로변과 주택가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 2천500만 원이 25일 현재 15명에게 2천2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노인들이 올해에도 보상금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겨울 내내 불법 광고물을 미리 수거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제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노인회 등에 수거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긴급히 알리고 노인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3~4월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여러 가지 효과가 큰 만큼 추경에는 가능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구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