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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유휴 토지 조림사업 지원

은쉬리 2010. 1. 8. 20:26

 

▲소나무(참고사진)

 

강원 평창군이 유휴 토지에 대해 조림사업 지원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산림수도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해 산자락 다락밭이나 한계농지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주민에게 조림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림사업 지원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 2년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 가운데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토지이다.

 

지원신청은 조림대상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대리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산림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당 현금 최고 250만 원을 지원하며 ㏊당 400~3000본 식재하고 조림수종은 산지과수, 특·약용수, 조경수 등의 묘목비를 지원한다.

 

군은 조림 후 5년 이내에 의도적으로 고사, 이동, 판매, 타용도 전환을 금지하고 조림지의 풀베기 및 보식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림사업 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수도에 걸맞는 발전적인 산림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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